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저희 파견 근로자 3명이 평일 06시30분~오후 16시30분 근무(총 8시간 근무), 조식 1시간 중식 1시간이며,
매일 교대로 1명만 오후 18시까지 근무합니다.
토요일은 3명 모두 06시30분 부터 13시까지 근무하며,
일요일은 교대로 한명이 8시간 근무합니다.
저희는 40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및 퇴직금,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저희 파견 근로자 3명이 평일 06시30분~오후 16시30분 근무(총 8시간 근무), 조식 1시간 중식 1시간이며,
매일 교대로 1명만 오후 18시까지 근무합니다.
토요일은 3명 모두 06시30분 부터 13시까지 근무하며,
일요일은 교대로 한명이 8시간 근무합니다.
저희는 40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및 퇴직금,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 2011.04.26 | 5933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에 근무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가 아니면 ... 2 | 2011.04.19 | 10916 | |
휴일·휴가 |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1 | 2011.03.29 | 9705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1.03.25 | 2648 | |
휴일·휴가 |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쳤을 때 1 | 2011.03.21 | 6901 | |
근로시간 | 추가, 심야, 휴일근로 수당 및 잔업시 식대에 대해서.. 1 | 2011.02.20 | 787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무시 임금 1 | 2011.02.08 | 19796 | |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시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1 | 2011.01.24 | 4929 |
휴일·휴가 |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 2011.01.17 | 3021 | |
휴일·휴가 |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 2011.01.13 | 379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문의 1 | 2011.01.12 | 4585 | |
휴일·휴가 |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 2010.09.16 | 3117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로제 교대근무의 휴일근로여부 확인 1 | 2010.09.10 | 5875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와 공휴일 처리 1 | 2010.09.01 | 2974 | |
휴일·휴가 | 주휴일부여 (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주, 학교 방학이 끝나는 주) 1 | 2010.08.26 | 3733 | |
임금·퇴직금 |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 2010.08.25 | 20780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 2010.08.04 | 3170 | |
휴일·휴가 | 이미 근무한 무급휴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 1 | 2010.07.20 | 544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 2010.07.12 | 3665 | |
휴일·휴가 |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 2010.06.05 | 60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0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평일 16:30-18:00과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평일 연장근로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평균 평일 일수 : 365 / 7일 * 5일 = 약 261일
3명이 교대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평균 일수 : 261 /3 = 87일
월 평균 연장근로 일수 : 87일 / 12월 = 7.25일
평일 연장근로수당 산정식 : 7.25일 * 1.5시간 * 1.5(연장가산포함) * 최저임금(4,320원)
토요일 근무 전체에 대해 연장근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토요일 일수 : 365 /7/12 = 4.3일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산정식 : 4.3일 * 6.5시간 * 1.5(연장가산포함) * 최저임금(4,320원)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 일요일 일수 : 365 /7/12 = 4.3일
월 평균 휴일근로 일수 : 4.3 / 3 = 1.4일
일요일 휴일근로수당 산정식 : 1.4 * 8시간 * 1.5(휴일가산포함) * 최저임금(4,320원)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였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209 * 최저임금을 하시면 기본급이 산출됩니다.
연차휴가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1년 근무시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