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반 2023.06.13 14:30

안녕하세요 항만에서 현장운전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2교대 근무로 1주일 주간 1주일 야간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땐 월급제가 아닌 일수제로 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인가로 알고 있고 근무를 했을 시 1.5배 수당이 붙어서 지급되야 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한다"라고 떡하니 나와있습니다.

회사에 문의 하니 항만법? 이 적용이 되서 지급 안해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항만법이 근로기준법 보다 상위법 인가요? 그리고 항만법이 적용되면 계약서에 나와 있던 내용도 위반할 정도의 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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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2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별도의 특별법이므로 선원의 경우 휴일의 경우도 항해와 정박과 관련하여 휴일규정이 다른 것같이 별도로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나, 항만의 경우는 선원과 같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도 유급휴일로 지정한다고 명시하였고 합의한 바 있다면 명시적으로 법령에 금지하지 않은 이상 유효한 약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니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근거법령을 확인해달라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명확한 근거없이 유급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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