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nie 2023.07.07 10:28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상 월급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문화기관으로 토요일(무급), 일요일(유급)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기관 특성상, 주말근무가 많아 무급,유급에 따라 대체휴일을 달리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저희 기관은 현재 근로자 모두가 휴일대체제도에 동의했고 무급,유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체휴가를 달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의 경우 휴일대체제도를 적용하고 있더라도 8시간 이후부터는 1.5배 적용을 해야하나요?

1)토요일(무급)

- 8시간 근무시 1.5배 적용하여 14시간 휴가 제공

- 10시간 근무시 8시간에 대한 1.52시간에 대한 2배 적용하여 2일 휴가 제공

2)일요일(유급),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제외)

- 시간상관없이 1:1부여

 

2. 노사가 휴일대체제도에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일요일(유급),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제외)

-> 8시간 이내에는 통상시급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200% 휴일근로수 당으로 보상

2. 토요일(무급)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시급의 150%연장수당으로 보상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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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9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율을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의 대체 조항을 근거로 유급휴일 근로제공한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대체하여 수당 지급의 의무를 면한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2) 토요일의 무급휴무일일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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