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때 아르바이트 수당관련입니다.
행사 1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8 ~ 20시까지 하게되면 수당을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휴일이면 휴일 추가수당, 8시간 이상 근무할때 추가수당을 더 받을수 있나요?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사때 아르바이트 수당관련입니다.
행사 1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8 ~ 20시까지 하게되면 수당을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휴일이면 휴일 추가수당, 8시간 이상 근무할때 추가수당을 더 받을수 있나요?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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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 2023.06.13 | 202 | |
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1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3.06.10 | 391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 2023.06.06 | 1854 | |
임금·퇴직금 |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 2023.06.05 | 13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 2023.06.02 | 156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23.06.01 | 1335 | |
휴일·휴가 | 대체 공휴일 1 | 2023.05.30 | 182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 문의 1 | 2023.05.29 | 939 | |
휴일·휴가 |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23.05.26 | 1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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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도 근로계약기간 동안 유급휴일이 있고 이 날 근로시에는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반드시 공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