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뱅뱅 2023.05.17 10:03

현재 정기상여금이 3개월 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간4회)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통상임금 산정 중

 

현재 6개월만 근무한 신입사원이 있어 정기상여금을 2회만 지급받은 상황입니다.

 

이때 통상임금 산정시 지급받은 2회분만 포함하여 산정하면 될까요?

 

 

 

또 계약직인 경우에는 산정방법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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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1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고정성이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말하므로 근속기간으로 인해 2번밖에 받지 못하였더라도 통상임금 시급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3개월 분기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48시간*365/7/4=626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환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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