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캐치노동핑 2023.05.24 11:48

안녕하세요.

조달사업을 통해 A사업장에 계약된 사업기간동안 파견근무를 지원하고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A사업장은 업무 특성상 주말(토,일) 근무를 하고 월,화를 휴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는 주간(월~금)일하고 주말(토,일)이 휴무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말근무 시 주말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A사업장 근무환경을 따르되 주말근무수당은 지급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월,화를 안쉬고 일하게 되면 법리적으로 제가 B사업장에서 정해진 주말근무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월,화를 쉬어도 주말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파견근무라고 표현하신 근로형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파견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출장인건지, 혹은 전출인건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에 대해 기업내에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면 전환배치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라면 전출이나 전적에 해당할 것 입니다.

    전환배치는 기존 사업장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근로조건, 즉 휴무일 및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전환될 것 이나 전출이나 전적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출의 경우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을 유지하되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옯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는 것을 말하므로 이중의 근로계약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판단은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있으면 이에 따르되 없다면 전출간 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므로 월, 화의 휴(무)일 적용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입니다.

    이에 A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따를 경우 월, 화가 휴(무)일이므로 이 날 근로시에는 연장 혹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28
임금·퇴직금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2023.06.13 202
휴일·휴가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1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91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2023.06.06 1856
임금·퇴직금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2023.06.05 139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2023.06.02 1567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23.06.01 1335
휴일·휴가 대체 공휴일 1 2023.05.30 182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 문의 1 2023.05.29 940
휴일·휴가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23.05.26 1194
임금·퇴직금 휴일가산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462
» 휴일·휴가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328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374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74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617
휴일·휴가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2023.05.18 559
임금·퇴직금 주중 공가 사용 시 토,일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1 2023.05.18 602
근로시간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2023.05.17 2800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2023.05.17 5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