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리리리 2023.01.12 11:43

공공기관의 하도급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1일 부로 새로 입찰된 회사로 고용승계되어 근무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전과 후에 회사의 입장이 너무 달라져 궁금한 점이 많아 여쭤봅니다!

 

번호.

현재 대략적인 상황

- 질문

 

1.

 

기존 근무하던 회사의 계약 종료 후 새로운 회사와 면담부터 계약 후 근무 중 한 달이 지날 때 까지 회사 내규에 대한 사항을 받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계약 당시 구두 협의 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요구를 하면 그 것은 회사 내규에 어긋난다고 할 뿐 다른 대처가 없었습니다. 계속 고지된 적 없는 내규를 내세우며 구두 협의 된 부분들에 있어 발뺌을 하고 계약 당시에 주기로 했던 여러가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에 계속 요청해 내규 프린트물을 받았으나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동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내규를 변경하거나 원래 내규가 이렇다고 통보하십니다. (프린트 해준 내규 내용에 없는 내용들)

 

 

 

- 제가 알고 있기론 재직 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 될 경우 (노조가 없는 경우)과반수 이상의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계약서를 작성 할 당시 직업 특성상 발생하는 수당들 (출장수당, 대중교통 없는 시간 출퇴근시 교통비 지원, 연차 사용 시 대체 근무자 비용 등) 을 구두로 협의하여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상태로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해 달라 요구했으나 내가 약속안지킬까봐그래~? 라는 식으로 회유, 혹은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는 뉘앙스로 얼버무려 거절함) 그러나 계약 후 한 달, 한 달이 지날 때 마다 1번 질문에서 말했던 내규를 이유로 일방적인 통보 후 수당들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 할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구두 협의 녹취본, 입금받은 내역, 회사 회계팀, 이사님과의 카톡내역 등)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추후에라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2번 내용처럼 출장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구두협의했고, 여러번 출장비 내역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달 후 갑자기 또 지급하지 않겠다고 번복하여 출장 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일방적인 통보와 지급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출장이 생겨 휴무일에 2박3일(일요일-화요일)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출장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위 방법으로라도 근로에 대한 보상을 원해 회사에 요청했으나 휴일 수당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출장 수당 금액이 적으니 또 갑자기 지난번까지 받던 출장수당 하루치 만큼의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십니다.

 

 

 

- 휴무인 날에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으니 휴일 수당으로 계산하여 1.5배로 받을 수 있을까요? (휴일수당으로 계산 가능하다면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 출장비는 회사 재량이라고 들었는데, 계약 당시에 출장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어도 그 후에 회사 재량으로 근무자의 동의 없이 비용지급을 중단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

 

 주 4일 근무 / 2일 휴무 (05:00-익일01:30분 사이 2교대 하루8시간) 계약서 작성 후 업무 배치 변경으로 인해 주5일근무 2일휴무

(09:00-23:00 사이 2교대 하루 8시간) 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월 근무시간이 계약서 작성된 내용 기준 175시간에서 업무 재배치로 월 209시간 으로 연장되었는데 회사측으로 부터 근로계약이나 연봉 계약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질문 드립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난 만큼 연봉도 인상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 연봉 인상에 대해 물었으나 회사 측에서는 올려줄 수 없다는 통보 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  월 34시간의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연 408시간 근무를 더 하게 되는 것인데 근로자 입장에서 일 년에 51일, 한 달 21일 근무 기준 두달 반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추가 수당도, 임금의 인상도 없이 진행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는 동의하였지만 급여 인상에 대한 문제는 일전에 상의 없었고 임금동결에 대해 동의한적도 없습니다. 

 

일 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떠한방법이있을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5.

 

 월 평균 실제 근무시간이 휴게시간 제외 후 175시간 정도인데 현재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 17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실 근로시간 계산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 시간은 194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포함한 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나 이 계약서가 잘못된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면 이미 서명을 했어도 법적으로 이의제기할수있나요?

 

(계약서 작성 당시 어떤 질문에도 회사측의 답변받지 못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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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9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귀하의 말씀처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의대로 변경하고 심지어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이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구두합의도 유효하므로 이를 입증할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출장비의 경우 근로계약에 있거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두합의로도 약정한 바 있다면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일방적으로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는 50%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토요일같은 무급휴무일은 해당 주 근로가 40시간을 충족해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4. 구체적인 임금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당연히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5.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위법한 내용을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 계산된 내용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실제 근로한 시간과 실제 유급처리해야할 시간으로 다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5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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