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고 있어 유치원 등하원 때문에 퇴근시간을 조기퇴근이 가능한 회사를 골라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때도 아이 유치원 하원 때문에 4시30분 이후로 일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고, 만약 퇴근 후에 일이 있다면 집에서

재택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쳐 생각을 못한게 근로 계약서는 9:00-18:00라고 근로 기간이 적혀 있는 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인했습니다.

작년 4월에 입사하여 올해1월 9일 퇴사를 하였지만, 작년10월부터 12월까지 연장,휴일 근무한게 있어서 수당을 요구했더니 그대로 못 주겠다고 반박을 합니다.


야근을 하면 시간을 기록하라고 이사가 말을 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고, 회사에 출퇴근 기록하는 거 자체가 없습니다.

자차로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으며 주차장에 입출고 기록이 됩니다.


제가 따로 기록한 연장/휴일 근무표를 경리파트 쪽에 전달을 하였고, 그 시간을 토대로 회사측에서 계산한 금액과

조기퇴근 일수를 계산하여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줄 수 없단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1월달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고(지원사업비 때문에 한달은 4대보험이 들어가 있어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낸 시간대로 연장,휴일 근무시간을 시급을 곱해서 얼마를 주겠다, 출근은 하지 않아도 되니 업무 인수인계나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에서 해결해 달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장/휴일 시간 계산은 1배수만 되어 있고, 1.5배나 2배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서로 좋은게 좋은 거라고 한달치를 달라고 하니 그렇게 할 순 없다고 하네요(연봉 4천입니다) - 요건 제가 녹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삭감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미리 고지를 하든가 아님 회사에서 나를 뽑질 말든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따졌지만 증거로 다 이야기를 하니까 더 강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4시 30분 퇴근 후에도 집에서도 재택한 경우도 있고, 이사의 요청으로 8월부터 주2회 6시30분 퇴근도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눈치도 보여서 최대 5시30분까지 거의 근무를 했었습니다.

업무 지시가 퇴근 후에도 자주 있었고, 새벽에도 카톡이 오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 해도..저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주변에서 말을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뭘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 회사에서 인턴 한분은 연장 휴일근무 시간 계산을 하여 총 55시간이 넘게 나와서 7일간의 휴가를 받고 안나옵니다.

2. 8월에 연봉인상 협상을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연봉은 인상된 상태로 입금이 계속 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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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9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애초 입사시 조기퇴근이 가능하다는 약정을 입증하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 실제 귀하께서 근무하신 시간에 따른 임금과 사용자의 미지급분의 차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퇴근 후의 근로제공과 관련해서는 결국 종속적 노동을 제공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히 업무지시를 했다고 해서 근로시간으로 볼 것은 아니고 실제 업무수행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적인 사업장에서는 조기퇴근을 일상적으로 보장해줄리 없기 때문에, 임금의 저하없는 조기퇴근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만일을 위해 구체적인 임금차액까지 계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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