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남자~!! 2023.03.17 17:15

안녕하세요, 휴일대체 제도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관련 제도

2. 근로기준법 제57조 관련 제도

3. 근로기준법 제62조 관련 제도

4. 휴일 사전대체(판례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

 

위 4개의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제도 명칭, 시행요건, 시행방법 등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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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8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기법 제 55조의 2와 관련해서는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라 소위 달력상 빨간날인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즉, 소정근로일이 달력상 빨간날인 공휴일인 경우(대체공휴일 포함) 해당일에 근로제공 없이 쉬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의 감액 없이, 일급제인 경우 일급을 지급받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공휴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정상적이라면 8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런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해당 공휴일에 근로제공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중 1일에 대해 12시간이 아닌 8시간만 쉬게 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안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공휴일이나 회사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약정휴일(창립기념일등),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초과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한다면 해당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이를 소정근로일에 대해 보상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8시간의 보상휴가가 아닌 1.5배가 가산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소속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에 일을 시키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1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해당 근로자 대표와 종이에 "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근거해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에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해당일 근로제공에 따른 수당을 소정근로일중 1일을 쉬게하여 대체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정하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을 경우, 소속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일에 불가피하게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 되고, 해당 연차휴가일에 근로제공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유급휴가 대체 제도에 따라 특정 소정근로일 1일을 쉬게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취업규칙등을 통해 휴일의 대체 조항을 정한 경우 휴일의 대체제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에 "특정 공휴일이나 약정휴일등 유급휴일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되 해당일 근로제공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소정근로일 1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휴일의 대체 제도 시행 조항을 만들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공휴일이나 약정휴일등에 일을 하게 하고 다른 소정근로일 1일에 대해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 조항이 있다면 이후 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자동 적용되나, 취업규칙에 해당 휴일의 대체 제도 근거가 없는 경우 이를 삽입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므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먼저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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