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임금' 항목은

 '월 급여는 근무시간에 따른 제반법정수당이 포함된(포괄임금)으로 하며 구성은 아래와 같다.

(급여에 대한 상세 항목 구성은 아래와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 구성에 대한 내역을 계약서 상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항목은

(1)평일근무: 08:00~17:00, (2) 월 소정근무시간: 209시간기준/월, (3) 근로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휴게시간 및 주휴일' 항목은

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부여하고,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급여에 포함)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연차 휴가' 항목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당제 일용근로자(4대보험 신고 일용직)로 구분이 됩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 기간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6조 제2항에 급여에 대한 상세 항목 구성은 아래와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 구성에 대한 내역을 계약서 상에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상 보시면 월 급여는 제반법정수당 포함 포괄임금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 토,일, 휴일에도 계속 출근하였고 평일에도 기본 19~21시까지 시간외 근무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별도 출퇴근 기록을 남겨놓지는 않았으나, 회사서 지급받은 노트북 로그기록으로 출퇴근 입증하려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행정해석 사례를 보면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 가능하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포괄임금 포함시

휴가권 박탈의 문제가 있기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저 같은 경우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1년 미만 근로자이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분 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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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포괄임금 약정)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려우나 약정의 유무 여부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효력 여부가 나뉠 것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만일 포괄임금제가 효력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제 규정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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