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수당지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급여는 200만원 이며 일주일 근무중 매주수요일 휴무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출근해서 오후4시까지입니다 내달30만원의 보너스를 별도로 지급받고있습니다
근무외 휴일이나 공휴일 에 총22일 근무 하엿습니다 시간은 7시간 입니다
근무외수당 지급을 어떻해 해야하나요?
휴일근무 수당지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급여는 200만원 이며 일주일 근무중 매주수요일 휴무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출근해서 오후4시까지입니다 내달30만원의 보너스를 별도로 지급받고있습니다
근무외 휴일이나 공휴일 에 총22일 근무 하엿습니다 시간은 7시간 입니다
근무외수당 지급을 어떻해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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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83 | |
근로시간 |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 2023.02.07 | 2662 | |
직장갑질 | 카톡으로 휴일 근무 요청 1 | 2023.02.06 | 461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3.01.26 | 3164 | |
임금·퇴직금 |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 2023.01.16 | 867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1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 2023.01.12 | 965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758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 2023.01.07 | 1656 | |
근로시간 |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2023.01.07 | 472 | |
휴일·휴가 |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 2023.01.05 | 535 | |
근로시간 | 주4.5일제 및 격주 주4일제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문의 1 | 2023.01.04 | 575 | |
휴일·휴가 |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1 | 2023.01.02 | 5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 2022.12.31 | 723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714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유급수당 적용 문의 | 2022.12.21 | 761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쥴 연차휴가 사용 | 2022.12.21 | 626 | |
휴일·휴가 | 출장으로 인한 보상휴가 | 2022.12.16 | 3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장소, 휴게시간, 주휴일 문의드립니다. | 2022.12.14 | 1416 | |
휴일·휴가 | 주중 연차사용 1일+무급휴일 1일 근무 시, 무급휴일 근무에 대한 ... 1 | 2022.12.01 | 4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이 주휴일로 예상됩니다. 1일 7시간씩 6일 근로가 이뤄진다면 1주 42시간이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실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4.34주= 174시간에 1주 연장 2시간*4..34주 =8.68시간*1.5배 로 월 1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는 1주 7시간씩*4.34주로 월 30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기본근로시간 204시간에 연장근로 13시간이 나옵니다. 유급근로시간수는 217시간으로 월 급여액 200만원을 나누면 시간급 9,216원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9,6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총 휴일근로가 22일이고 7시간씩 근로제공한 경우 154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231시간에 대해 9,610원을 곱한 2,219,91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