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랑 2022.09.30 13:01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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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휴게시간

1.5

1.5

1.5

1.5

1.5

1.5

 

근무시간

8.5

8.5

8.5

8.5

8.5

8.5

 

* 주40시간 5일 근무 기준으로

- 기본급 209시간*9,160원=1,914,440원

- 1주 근무시간 8.5시간*6일=51시간중 / 주40시간 초과되는 11시간*4.345주=48시간(월환산)을 각각

연장근로(11시간)휴일근로(37시간)으로 나누어 포괄임금제 적용

- 연장근무(11시간) 11시간*9,160원=151,140원

- 휴일근무(37시간) 37시간*9,160원=508,380원

- 심야근무 2시간*6일*4.345주=52시간*9,160원*0.5=238,160원

 

30인미만 사업장인데 올해부터 관공서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수요일이 빨간날로 유급휴일인데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휴일근무수당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는게 맞죠? 아니면 포괄임금제에 휴일근로가 사전에 반영되어

들어가있어서 따로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작년이나 올해나 근로계약서는 동일하고 시급인상분이랑 유급휴일 적용에 대한 내용만 바뀌었거든요. 근데 유급휴일

수가 늘었는데 나와서 일을해도 추가수당을 못받는건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유급휴일에 일을 하면 다른 평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체휴무를 못쉴경우에는 받는게 맞지 않은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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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밤 10시부터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1주 연장근로 11시간에 대해서는 월급에 11h * 9,160원 * 1.5 * 4.345주를 하여야 하며,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2h * 6일 * 9,160원 * 0.5 * 4.345주를 하여야 합니다. 

     

    2) 원칙적인 임금계산은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는데, 질문의 경우는 포괄임금의 형태로 지급이 되다보니 이것이 어떤 기준이나 계약을 통해서 지급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의 내역 등을 확인하여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비교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휴일근로 37시간을 어떤 기준에서 부여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지금의 내용만으로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인지가 불명확합니다.

     

    매달 37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에 근로한 시간이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임금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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