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관공서휴일(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1.5배 추가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자의날도 동일하게 근무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관공서휴일(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1.5배 추가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자의날도 동일하게 근무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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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2년 법정공휴일 1 | 2022.08.30 | 650 | |
임금·퇴직금 |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 2022.08.29 | 760 | |
휴일·휴가 |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 2022.08.28 | 361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간 수당 및 시간 1 | 2022.08.24 | 1173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516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263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 2022.08.05 | 708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 2022.08.01 | 625 | |
기타 |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 2022.07.27 | 1128 | |
임금·퇴직금 |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 2022.07.22 | 1570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2.07.17 | 290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계산 1 | 2022.07.15 | 444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 2022.07.05 | 479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 2022.06.27 | 1203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 2022.06.24 | 536 | |
휴일·휴가 |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 2022.06.23 | 463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 2022.06.23 | 56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 2022.06.17 | 55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 2022.06.16 | 1304 |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 2022.06.13 | 7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와 제 60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