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장 2022.06.13 10:53

하루 3시간씩 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사정으로 5일을 휴무를 하였는데 알아보니 회사귀책에 의한 휴무는 근로시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인정해줘야 하는 범위는 통상임금의 70%를 계산하여 주면 된다고 하던데
 
1.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이 계산이 되면 통상임금 * 휴무일로 계산을 해서 주면 되는건가요?
 
2. 현재 주 15시간 근무라 주휴수당이 나오고 있는데 주휴수당도 똑같이 3시간씩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2년 법정공휴일 1 2022.08.30 650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60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61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간 수당 및 시간 1 2022.08.24 1173
근로시간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516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263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2022.08.05 708
여성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2022.08.01 625
기타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2022.07.27 1128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568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90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계산 1 2022.07.15 444
임금·퇴직금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2022.07.05 47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2022.06.27 1203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2022.06.24 536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63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6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58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304
»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2022.06.13 74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