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수당에 관한 질문인데요
주5일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시간당 단가를 주는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기본급+주휴수당+공휴일수당
법정공휴일수당에 관한 질문인데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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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2년 법정공휴일 1 | 2022.08.30 | 650 | |
임금·퇴직금 |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 2022.08.29 | 760 | |
휴일·휴가 |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 2022.08.28 | 361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간 수당 및 시간 1 | 2022.08.24 | 1173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516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263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 2022.08.05 | 708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 2022.08.01 | 625 | |
기타 |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 2022.07.27 | 1128 | |
임금·퇴직금 |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 2022.07.22 | 1568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2.07.17 | 290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계산 1 | 2022.07.15 | 444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 2022.07.05 | 479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 2022.06.27 | 1203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 2022.06.24 | 536 | |
휴일·휴가 |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 2022.06.23 | 463 | |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 2022.06.23 | 568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 2022.06.17 | 55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 2022.06.16 | 1304 |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 2022.06.13 | 7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정 임금선이 정해져 있지 않고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은 2022년 현재 9160원이고 월 환산시 1,914,440원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월액에는 공휴일과 주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위의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