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일근직(주5일, 40시간)이 휴일 근무시
휴일 및 초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일근직(주5일, 40시간)이 휴일 근무시
휴일 및 초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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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2년 법정공휴일 1 | 2022.08.30 | 650 | |
임금·퇴직금 |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 2022.08.29 | 760 | |
휴일·휴가 |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 2022.08.28 | 361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간 수당 및 시간 1 | 2022.08.24 | 1173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516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263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 2022.08.05 | 708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 2022.08.01 | 625 | |
기타 |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 2022.07.27 | 1128 | |
임금·퇴직금 |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 2022.07.22 | 1570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2.07.17 | 290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계산 1 | 2022.07.15 | 444 | |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 2022.07.05 | 479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 2022.06.27 | 1203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 2022.06.24 | 536 | |
휴일·휴가 |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 2022.06.23 | 463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 2022.06.23 | 56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 2022.06.17 | 55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 2022.06.16 | 1304 |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 2022.06.13 | 7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근직이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이내는ㄴ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