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re 2022.07.05 14:02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일근직(주5일, 40시간)이 휴일 근무시

휴일 및 초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근직이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이내는ㄴ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2년 법정공휴일 1 2022.08.30 650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60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61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간 수당 및 시간 1 2022.08.24 1173
근로시간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516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263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2022.08.05 708
여성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2022.08.01 625
기타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2022.07.27 1128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570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90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계산 1 2022.07.15 444
» 임금·퇴직금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2022.07.05 47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2022.06.27 1203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2022.06.24 536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63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6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58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304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2022.06.13 74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