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법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06:30 ~ 15:00
화 06:30 ~ 15:00
수06:30 ~ 15:00
목06:30 ~ 15:00
금06:30 ~ 15:00 / 금요일 오후 23:00~ 익일 16:30
이렇게 근무하셨는데, 제가궁금한 점은
금요일 오후 23:00 부터 휴일근무로 적용하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주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법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06:30 ~ 15:00
화 06:30 ~ 15:00
수06:30 ~ 15:00
목06:30 ~ 15:00
금06:30 ~ 15:00 / 금요일 오후 23:00~ 익일 16:30
이렇게 근무하셨는데, 제가궁금한 점은
금요일 오후 23:00 부터 휴일근무로 적용하면 되는 것일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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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2년 법정공휴일 1 | 2022.08.30 | 650 | |
임금·퇴직금 |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 2022.08.29 | 760 | |
휴일·휴가 |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 2022.08.28 | 361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간 수당 및 시간 1 | 2022.08.24 | 1173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524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263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 2022.08.05 | 708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 2022.08.01 | 625 | |
기타 |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 2022.07.27 | 1132 | |
임금·퇴직금 |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 2022.07.22 | 1570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2.07.17 | 2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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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 2022.06.23 | 463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 2022.06.23 | 56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 2022.06.17 | 55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 2022.06.16 | 1304 |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 2022.06.13 | 7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요일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다음 날 소정근로시간이 되기전에 근무를 다시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즉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금요일 23시~06:30까지는 금요일의 연장근로, 토요일 06:30~16:30은 토요일이 휴일이면 휴일근로,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