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월급제로 진행이 되는 곳인데요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 학교라 방학으로 인해 8/1~8/16까지 무급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8/15일은 무급인가요? 아니면 법정공휴일이고
참여자 사정으로 휴무가 아니라 배치기관 사정(학교방학)으로 인한 휴무이니 유급으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월급제로 진행이 되는 곳인데요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 학교라 방학으로 인해 8/1~8/16까지 무급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8/15일은 무급인가요? 아니면 법정공휴일이고
참여자 사정으로 휴무가 아니라 배치기관 사정(학교방학)으로 인한 휴무이니 유급으로 진행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2년 법정공휴일 1 | 2022.08.30 | 650 | |
임금·퇴직금 |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 2022.08.29 | 760 | |
휴일·휴가 |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 2022.08.28 | 361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간 수당 및 시간 1 | 2022.08.24 | 1173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516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263 |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 2022.08.05 | 708 |
여성 |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 2022.08.01 | 625 | |
기타 |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 2022.07.27 | 1128 | |
임금·퇴직금 |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 2022.07.22 | 1570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2.07.17 | 290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계산 1 | 2022.07.15 | 444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 2022.07.05 | 479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 2022.06.27 | 1203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 2022.06.24 | 536 | |
휴일·휴가 |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 2022.06.23 | 463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 2022.06.23 | 56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 2022.06.17 | 55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 2022.06.16 | 1304 |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 2022.06.13 | 7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월별로 날짜가 다름에도 1년을 평균하여 임금을 지급하므로 해당 월급여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등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단절기간, 전후의 업무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계속근로가 아니라면 무급처리도 가능은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