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기직 시설관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교대 근무하다...9월 부터 일근으로 근무형태가 바뀌는데, 휴일도 출근해야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헌데 휴일 출근시 시간외 수당으로 일한만큼만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휴일 출근해서 4시간만 일하게되면 4 x 1.5 이 계산법이 맞나요?
- 회사 예산이 부족하면 대체휴무로 변경된다고도 합니다.이것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그리고 휴일에 회사가 원하는대로 몇시간만 일하고 퇴근해야되는 상황인데 이게 정상인가요?(알바도 아니고....)
일근으로 변경시 감단직 해제는 자동으로 되는건가요?노동부에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근으로 근로제공한다 하여 해당 업무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감단직 해제 요건이 되지는않습니다. 감단직 승인 요건은 . 업무가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이어야 하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 교대근무가 일근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업무 자체가 감시적, 단속적 기존 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근로라면 감단직 승인은 유지된다 봐야 합니다.
2) 일근으로 변경되어 휴일에 근로제공한다면 해당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합니다.
3) 휴일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밖에 있는 근로로 해당 휴일근로 시간의 길이를 조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등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근로자는 휴일근로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