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19.10.25 14:30

취업규칙에 토요일(유급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일, 근로자의날외 휴무일-무급휴무일)


1)토요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경우 휴일근로 가산% 얼마인가요?

2)일요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 얼마인가요?

확인후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주휴일이신가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 근무가 주휴일 근로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하시고, 일요일의 경우 휴일이 아닌 휴무일일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주40시간 초과시)만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휴일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무일은 법에 명시된 바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휴일과 휴무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보통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써 휴일로 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문의 1 2011.01.12 4585
근로계약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2021.04.29 4565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2.09.07 4562
휴일·휴가 토요무급휴일의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3.06.03 4537
휴일·휴가 하계휴가일수를 연차휴가일수에서공제함이정당한지요? 1 2012.01.28 4464
임금·퇴직금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1 2018.05.03 438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야근수당 1 2011.10.20 4315
임금·퇴직금 약정휴일이 무급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급여 1 2009.09.07 4301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지급 관련 1 2010.01.20 4259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2021.10.12 423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2022.09.30 4150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주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5.05 4143
임금·퇴직금 저 같은 경우 퇴직금 3년치 다 받을수 있나요? 1 2012.12.26 4099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2009.08.07 3945
근로시간 토요무급휴일근로 1 2011.06.27 3933
»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토요일(유급주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경우 수당 1 2019.10.25 3933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886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시 공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여부 1 2022.01.11 3857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810
휴일·휴가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2011.01.13 37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