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순이 2020.01.05 16:26

안녕 하십니까? 3교대를 하는 서비스직종입니다.일의 특성상 24시간 근무가 이루어지며 작년까지는 법정공휴일에 무급으로 일했는데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전환될것같습니다.휴무는 토, 일 관계없이 주2회 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쉽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법정공휴일과 나의 휴일이 겹치면 휴일수당 지급을 안해도 안되는지요,  대체휴무를 주거나 휴일수당을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답인지 부탁드립니다.. 2.공가(자녀결혼,부모상)일때 공가 기간안에 나의 휴무가 들어있으면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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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7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과 주휴일등이 중복될 경우 중복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로 추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2) 자녀 결혼이나 부모상을 이유로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경우 해당 경조사일을 시작일로 하여 유급휴일과 겹치더라도 별도의 보상을 하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추가적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조사 휴일의 특성상 이를 다른 날에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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