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 2024.04.05 10:51
고생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 시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산입을 합니다.

EX) 1년 총 휴가 5일 
1월 1일(공휴일) + 1월 2일~3일 연차 이틀을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는 공휴일을 포함해 3일 차감
남은 휴가 일수 : 5 - 3 = 2일
 
연차와 이어 사용한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하는 게 아니라, 총 휴가 일수에서만 공휴일을 포함해 차감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휴가 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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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6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법적 근거 없는 임의적인 연차휴가의 강제 사용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줘야 합니다. 이를 임의적으로 회사가 지정할 경우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이 됩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인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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