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공휴일(공무원지정휴일)과 겹칠시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단체협약서에도 명시)
문제는 지난 석가탄신일도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처서 8시간에 대한 유급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 담당자는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있기때문에 지급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논리인가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공휴일(공무원지정휴일)과 겹칠시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단체협약서에도 명시)
문제는 지난 석가탄신일도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처서 8시간에 대한 유급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 담당자는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있기때문에 지급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논리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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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 2023.06.22 | 561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 2023.06.22 | 815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 2023.06.14 | 2238 | |
임금·퇴직금 |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 2023.06.13 | 214 | |
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2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3.06.10 | 391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 2023.06.06 | 1920 | |
» | 임금·퇴직금 |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 2023.06.05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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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고, 문구의 내용이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된다고 정해져 있다면 문구의 내용대로 해석하여 유급휴일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09다102452)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