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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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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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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토요일 근무 평일 대체 근무시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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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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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대체 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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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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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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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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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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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
2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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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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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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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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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
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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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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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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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카톡으로 휴일 근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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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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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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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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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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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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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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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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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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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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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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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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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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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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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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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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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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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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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4.5일제 및 격주 주4일제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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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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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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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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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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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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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기간제법 6조에 따라 1.5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6조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단시간 근로자 적용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50%를 가산, 즉 1.5시간은 100%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