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 맞교대 사업장입니다. 2조로 4명씩 되어있습니다.
월(1조4명근무)화(2조4명근무)이런식으로 스케줄이 되어있고
주말,공휴일은 한조에서 2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형태입니다.
(08:30출근 ~다음날 08:30퇴근)
이런경우에 법정공휴일에 본인 근무 스케줄일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4시 맞교대 사업장입니다. 2조로 4명씩 되어있습니다.
월(1조4명근무)화(2조4명근무)이런식으로 스케줄이 되어있고
주말,공휴일은 한조에서 2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형태입니다.
(08:30출근 ~다음날 08:30퇴근)
이런경우에 법정공휴일에 본인 근무 스케줄일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 2022.09.17 | 1508 | |
휴일·휴가 |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 2022.09.15 | 744 | |
휴일·휴가 | 유급주휴일부여 1 | 2022.09.01 | 274 | |
휴일·휴가 |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 2022.08.30 | 805 | |
휴일·휴가 | 22년 법정공휴일 1 | 2022.08.30 | 654 | |
임금·퇴직금 |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 2022.08.29 | 776 | |
휴일·휴가 |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 2022.08.28 | 367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간 수당 및 시간 1 | 2022.08.24 | 1183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636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282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 2022.08.05 | 711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 2022.08.01 | 633 | |
기타 |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 2022.07.27 | 1169 | |
임금·퇴직금 |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 2022.07.22 | 1626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2.07.17 | 294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계산 1 | 2022.07.15 | 448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 2022.07.05 | 496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 2022.06.27 | 1232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 2022.06.24 | 540 | |
» | 휴일·휴가 |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 2022.06.23 | 4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도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하게 되므로 교대제 형태와 상관없이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