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시두시 2014.08.25 16:40

휴일 근로수당 지급 관련 산출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황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근로시간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제 시행, 개인등급별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타 재직기간 1년 이상 근로자 복지포인트(300,000원/연) 및 명절휴가비(400,000원*2회/연) 지급

문의사항 : 편의상 연구원 '가'급(2,090,000원/월)을 기준으로 휴일 연장근로수당 산출

1. 시간급 통상임금 산출시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포함여부

2. 시간급 통상임금을 10,000원으로 가정시 휴일 09:00출근하여 24:00퇴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출방법(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휴일연장근로수당/휴일야간근로수당 등 구분)

3. 같은조건 시간급 통상임금을 10,000원으로 가정시 휴일 11:00출근하여 16:00퇴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출방법(휴게시간 적용 여부 등 포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도 일정한 재직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 보여집니다.


    명정휴가비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명절휴가비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2011다22061, 2011.09.08)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통상시급이 1만원일 경우 휴일근로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13시간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각각 1시간이라 가정)

    1일 13시간에 대해 통상시급 1만원을 곱하고 여기에 휴일근로가산 1.5를 곱하면 13시간*10,000원*1.5=195,000원, 휴일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의 휴일연장근로에 대해 5시간*10,000*0.5(연장가산)=25,000원,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의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 야간근로 2시간*10,000*0.5=10,000원등 총 230,000원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 휴일 오전 11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한 경우 5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5시간*10,000원*1.5배=75,000원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휴가의 중복 (휴일과 휴일의 중복, 휴일과 휴가의 중복) 2009.06.13 5174
휴일·휴가 휴일특근수당 계산방법 (일요일) 1 2013.11.08 47683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26
근로시간 휴일이 있는주의 휴일 쉬고 근로시간은 토일일 가능한지 1 2012.02.28 1663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191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재문의 5 2020.04.02 532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2 2020.04.01 326
근로시간 휴일의 대체 관련 1 2022.01.04 373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2015.05.13 1307
» 휴일·휴가 휴일연장근로수당 산출방법 1 2014.08.25 1171
임금·퇴직금 휴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관련 1 2013.05.09 1414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23.01.05 531
휴일·휴가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2022.11.14 269
휴일·휴가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2023.09.18 211
휴일·휴가 휴일수당의문의 1 2013.10.04 74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51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5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계산 기준시간 1 2017.09.05 532
휴일·휴가 휴일수당, 야간수당 1 2021.12.16 2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