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3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노사간의 합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 중복시 다음날을 추가로 휴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다만,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급휴일 1일로 인정됩니다. 법정휴일(법률에 근거하여 정해진 휴일로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주휴일외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휴일로 귀하의 경우 토요일 및 창립기념일 기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각종 휴일)의 경우, 휴일 중복시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2. 휴가란, '당초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나, 법령(연차휴가, 출산휴가 등)이나 회사의 사규(경조휴가 등)에 근거하여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휴가)은 법리상 모순이므로, 휴일과 휴가는 중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휴가(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는 휴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 아닌 근무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기간중에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은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조휴가는 연월차휴가 등과는 기본취지가 다르므로, 해당경조사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연속사용만 가능하며, 임의적으로 그 날짜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고, 토요일을 유급휴일(8시간)로 정한 회사입니다.
>토요일하고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법정휴가(연차등), 약정휴일(창립기념일),
>약정(경조)휴가가 중복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면, 상황에 따라 계속 말이 바뀌어서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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