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용히히 2021.08.13 13:35

안녕하세요.

저는 매달 휴무일이 바뀌며 다음달인 9월에는 매주 월/화가 휴무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넷째주 추석이 20(월)~22(수) 더라구요.

그렇다면 20(월), 21(화)가 9월 휴무일과 겹치게 되는데, 그럼 9월 중 다른날에 20(월), 21(화)에 대한 대체 휴무를 추가로 쉴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주휴일이나 휴무일이 약정유급휴일인 공휴일이나 명절, 국경일과 겹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별도의 중복보상을 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안타깝지만 월급제 하에서 별도의 보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대체공휴일 Q&A

    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따른 법정공휴일 휴무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4.05 2509
휴일·휴가 탄력근무제 시행하면서 주말 근무 시 임금 1 2021.01.19 3292
근로계약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779
임금·퇴직금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2014.10.10 3137
직장갑질 카톡으로 휴일 근무 요청 1 2023.02.06 480
휴일·휴가 출장으로 인한 보상휴가 2022.12.16 414
임금·퇴직금 출장규정과 시간외 근무규정 중 어느것이 우선? 1 2011.07.14 5431
임금·퇴직금 출장 시 이동 시간 1 2011.07.15 623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2020.05.19 447
여성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2022.08.01 633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770
휴일·휴가 추석휴일 균등처우//차별금지 1 2013.09.13 1397
휴일·휴가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2022.09.15 743
» 휴일·휴가 추석 대체 휴무 관련 1 2021.08.13 393
근로시간 추가, 심야, 휴일근로 수당 및 잔업시 식대에 대해서.. 1 2011.02.20 7870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2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2016.05.29 1668
휴일·휴가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2023.12.04 208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607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2022.04.18 132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