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2016.07.12 16:21

휴일대체는 1:1이고 보상휴가제는 1:1.5 라는 설명을 봤습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가 같은 의미아닌가요?  왜 1:1이고 1:1.5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대체 제도는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을 소정근로일중 1일과 대체를 약정하는 것인 만큼 해당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미리 휴일을 바꿔 놓아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상휴가제의 경우는 휴일 및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소정근로일중 특정일을 쉬게 하여 급여지급의무를 더는 것인 만큼 당연히 초과근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2020.07.16 768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30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220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2022.12.22 719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123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2023.09.14 768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1 2023.07.07 339
» 휴일·휴가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2016.07.12 1353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640
휴일·휴가 휴일대체 근무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0.25 632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864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7 473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27 407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95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2015.10.01 25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2023.08.25 20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2010.07.12 366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2013.12.12 2118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9.02 42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야근수당 1 2011.10.20 43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