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트 2013.07.09 08:56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문의를 올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아웃소싱으로 있는데.

현재 대표자가 8월 중순께로 정년퇴임형식으로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올 해 2월에 입사하여 8월이면 6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리되면 그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럴경우 다 없어지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8월정도면 다들 하계휴가 가시잖아요.

하계휴가를 가게되면 그것에 포함되어지는건가요?

여태 한번 안 쉬고 만근했거든요.

 

1년미만자는 퇴직금과 연차가 없는데... 받을 방도는 없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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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9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2월 입사 이후 8월까지 6개월을 만근하셨을 경우 6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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