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파랑 2023.03.13 17:22

안녕하세요. 

1주에 40시간을 일하며 스케줄에 맞춰 2일을(토요일,일요일포함) 쉬는 사업장입니다.

 

궁금한것은 공휴일에 대한 시간외근무 등록여부입니다.

 

- 주 5일(40시간) 일을 하고 있으며

- 쉬는 날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스케줄에 따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불규칙적으로 쉽니다.

- 대부분 매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된 그 주에 스케줄 근무에 따라 공휴일이 아닌 날에 이틀을 쉬었다면

- 공휴일에 일하는 노동에 대해(주 40시간에 포함되는 날)

- 당연한 근로가 되는건지?

- 아니면 공휴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쉬어야 하나 노동을 제공하였기에 시간외수당을 청구해야 하는것인지..

-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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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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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대통령령인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유급휴일로 쉬게 하고 해당일에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에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일에 근로제공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대신하여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으로 대체휴일제에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공휴일에 근로제공 후 다른 근로일에 쉬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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