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뱅뱅 2023.05.17 10:03

현재 정기상여금이 3개월 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간4회)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통상임금 산정 중

 

현재 6개월만 근무한 신입사원이 있어 정기상여금을 2회만 지급받은 상황입니다.

 

이때 통상임금 산정시 지급받은 2회분만 포함하여 산정하면 될까요?

 

 

 

또 계약직인 경우에는 산정방법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1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고정성이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말하므로 근속기간으로 인해 2번밖에 받지 못하였더라도 통상임금 시급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3개월 분기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48시간*365/7/4=626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환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2022.04.27 662
휴일·휴가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2021.02.15 2256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87
휴일·휴가 2022년 선거일 공휴일 문의 1 2021.12.13 3599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60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29
휴일·휴가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2020.11.01 2874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11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65
임금·퇴직금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2023.03.13 2421
임금·퇴직금 1일통상급여와 1일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8.23 6398
휴일·휴가 1월 중도 입사자 연차 휴가 관련 1 2015.07.24 1487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382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39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한 회사 폐업시 휴일 1 2013.07.09 2095
»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2023.05.17 530
휴일·휴가 1년5개월째 근무 중,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2.06 702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49
임금·퇴직금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2023.10.23 370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2021.10.15 569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