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기준 근로일은 월~금이나, 회사 요청 및 관행에 따라 휴일근로를 요청받을수있다하여 매주마다 변형된 형태로 휴일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월요일부터 차주 월요일까지 연속근무후 주말근무분에 대한 차주 평일 대체휴가 진행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평일 및 주말 8시간 기준근로에 1시간 연장근로 형태로 근로시간 잡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준 근로일은 월~금이나, 회사 요청 및 관행에 따라 휴일근로를 요청받을수있다하여 매주마다 변형된 형태로 휴일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월요일부터 차주 월요일까지 연속근무후 주말근무분에 대한 차주 평일 대체휴가 진행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평일 및 주말 8시간 기준근로에 1시간 연장근로 형태로 근로시간 잡고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9 | 662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1 | 2014.04.04 | 2276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 2011.05.10 | 3726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문의 1 | 2022.03.04 | 68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2 | 37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19.02.18 | 202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계산문의 1 | 2011.11.16 | 2466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23.06.01 | 134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2 | 2014.03.12 | 146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 2022.08.28 | 367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지급여부 | 2024.05.16 | 2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 2018.04.29 | 206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시간 제한 1 | 2010.01.04 | 3697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212 | |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문의 1 | 2021.04.01 | 322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2.10.04 | 10623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 2023.11.17 | 408 | |
휴일·휴가 | 휴일관련 연차수당 처리는....... 1 | 2009.11.24 | 3548 | |
휴일·휴가 |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1 | 2011.03.29 | 9705 | |
휴일·휴가 | 휴일갯수 1 | 2021.03.01 | 18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1주일은 반드시 월~일요일 일 필요는 없으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단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정해져있고 매일 9시간씩 휴일 모두 근무했다면 56시간 근무로 차주에 휴일을 부여한다고 해도 해당 주는 근로시간 한도(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