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os119 2023.06.01 11:06

현장소장님 휴일근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조건은 주5일 40시간 근로입니다. 토(무급휴일)

이런견우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셨는대요 

 

 1)  원래 근무시간은  08:00~17:00 인데 

  현장상황으로 인해 04:00 ~20:00까지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04:00 ~ 13:00 (9)    근무8시간  / 휴식1시간           8시간이내  :  수당:  통상시급 * 8 시간* 1.5

13:00 ~ 20:00 (7)   근무6.5시간/ 휴식 30분           8시간 초과  :  수당:  통상시급 * 6.5 시간* 2

 

일요일

07:00~ 15:00    7.5시간 / 휴식30분                        8시간이내 :  수당:  통상시급 * 7.5시간* 1.5

 

 

2) 그리고 야간근로는 10시~06시 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처럼 새벽4시에 출근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되나요?

만약에 9시 출근 16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새벽1시까지 일한것이 되서  야간근로 수당을 별도 계산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하나더 

대체공휴일 근무시에도 동일하게 8시간이내는 통상시갑*근무시간*1.5배로 계산하면 될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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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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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준하여 8시간 이내와 초과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에 주40시간을 근로했다는 전제하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만 가산하면 됩니다.

    다만 일요일의 경우는 주휴일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말씀처럼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므로 이 시간대에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대체공휴일 근로도 휴일근로이므로 위의 근로기준법 56조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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