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코 2020.05.19 19:00

지방 공공기관에서 교대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근무 패턴은 4일 근무(오후오후 오전오전) 2일 휴무 형태입니다.

(근무시간 오전 근무시 05:30-14:00, 오후 근무시 14:00-24:00)

현재 설, 추석, 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 노조 창립기념일에 근무한 경우 만 휴일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휴일수당 관련하여 문의를 해봤는데

담당자는 주 5일제 근무자보다 휴무일 수가 많기 때문에

2일 휴무가 다른 국공휴일을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본사 근무시간에 맞춰서 근무중 ex)본사 158시간 근무시 동일 시간 근무)

이 내용은 노동조합과 합의한 내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2020년 부터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이 확대 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 공공기관 등에 해당되는 경우

삼일절, 선거, 석가탄신일등 확대된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사규에는 유급휴일이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정부가 지정하는 날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만약 노사가 협약한 사항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이 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1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일의 경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휴무일 중 1일을 정하여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소위 공휴일의 경우 해당일을 변경할 수 없고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일부 공휴일과 중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단체협약에서 위법한 내용을 합의했다고 해도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90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75
»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3
휴일·휴가 휴일 강제근로 2018.04.25 883
휴일·휴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1.07.12 497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39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8.07.19 604
휴일·휴가 휴가제한의 적법성 1 2010.04.28 2843
휴일·휴가 휴가전에 퇴사하라는 통보 1 2011.07.21 1646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54
기타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2012.06.06 1763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820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8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4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무급휴직 부여시 못쓴것은 이월되나요? 1 2020.07.10 271
휴일·휴가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2010.08.04 3168
휴일·휴가 회사마음대로 대체근무를 정하면 그걸 무조껀 따라야하는지 궁금... 1 2018.04.12 342
임금·퇴직금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8.04.18 353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2017.12.01 1012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