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잉크 2020.06.18 14:1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 회계년도가 7월~6월까지 입니다

 이 경우 19년 9월 23일 입사자는 올해 (20년 7월 1일)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입사일이 9월이기때문에 19년 7월~ 20년 6월까지의 연차는 월차 9개를 지급했으며,

올해 20년 7월 발생하는 연차도 연차계산 ((재직일수 281*15)/365=11.5)으로

11.5 지급과 월차계산(3일)도 같이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입사일 기준과 마찬가지로 1)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가 총 11개, 2)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15개의 휴가와 함께 선지급하는 비례휴가 n/365*15개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례휴가 계산은 맞으나 금년 6월까지 근무한 기간이 9개월이라면 3개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90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75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3
휴일·휴가 휴일 강제근로 2018.04.25 883
휴일·휴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1.07.12 497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39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8.07.19 604
휴일·휴가 휴가제한의 적법성 1 2010.04.28 2843
휴일·휴가 휴가전에 퇴사하라는 통보 1 2011.07.21 1646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54
기타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2012.06.06 1763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822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8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4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무급휴직 부여시 못쓴것은 이월되나요? 1 2020.07.10 271
휴일·휴가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2010.08.04 3168
휴일·휴가 회사마음대로 대체근무를 정하면 그걸 무조껀 따라야하는지 궁금... 1 2018.04.12 342
임금·퇴직금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8.04.18 353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2017.12.01 1012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