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빠 2020.07.10 17:12

코로나로 수익 급감하여

권고사직을 진행했고, 근로자대표가 서명을 했고 무급휴직 동의 서명을 전직원이 서명 했습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 회사에서 무급휴직 일수를 전직원에게 부여해 왔는데요,

회사 취업규칙에, 주5일 근무(주 40시간), 탄력근로(2주 또는 3개월) 규정 있습니다.

질문. 2020년 5월 실제출근일수 15일 일때 아래 방식이 맞나요?

1. 급여 산정 방식 : (실제출근일+주휴일5일+공휴일2일+개인연차휴일) * 8시간 * 개인시급

2. 주휴수당 산정 방식 : (실제출근일+주휴일5일+공휴일2일+개인연차휴일) / 40*8시간*개인시급

3. 출근율(상여금산정) : (실제출근일+주휴일5일+공휴일2일+개인연차휴일+무급일) / 소정근로일20

4. 잔여 휴무 계산식 : 실출근15일+주휴일5+공휴일2+연차2+무급(토요일)5+무급(회사부여)2 = 31일 이렇게 되어서, 다음 6월에 이월되는 휴무는 없는게 맞나요?

여기에서 개인연차를 10개를 썼다면, 실출근15+연차10+공휴2+주휴4=31일 되어서 다음 6월로 주휴1개만 이월되는지, 아니면 무급7도 이월되면서 못쓴 주휴1개는 무급과 상쇄되어 주휴0+무급6개 가 이월되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해당월을 초과할 경우 다음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사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91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75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3
휴일·휴가 휴일 강제근로 2018.04.25 883
휴일·휴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1.07.12 497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39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8.07.19 604
휴일·휴가 휴가제한의 적법성 1 2010.04.28 2843
휴일·휴가 휴가전에 퇴사하라는 통보 1 2011.07.21 1646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54
기타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2012.06.06 1763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823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8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41
»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무급휴직 부여시 못쓴것은 이월되나요? 1 2020.07.10 271
휴일·휴가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2010.08.04 3168
휴일·휴가 회사마음대로 대체근무를 정하면 그걸 무조껀 따라야하는지 궁금... 1 2018.04.12 342
임금·퇴직금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8.04.18 353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2017.12.01 1012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