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쉐마리 2023.05.02 10:52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현재 해외출장으로 토,일 주말 2일을 포함하여 다녀왔습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출장비(항공권, 식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의 주말 근무에 대한 휴무는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1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외 출장에 소요된 경비인 숙박비와 항공권, 식비를 제외한 일비가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제공한 시간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 1.5배를 가산하여 산정된 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초과근로수당 차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출장지로의 이동이나 업무시간 이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기산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2020.06.18 1627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651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800
»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36
휴일·휴가 해외 지사 연차 및 휴가 사항 1 2014.04.16 1134
휴일·휴가 해를 넘긴 주말휴무는 어떻게 대체휴무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 1 2024.01.02 223
휴일·휴가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26
근로시간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2024.02.28 177
휴일·휴가 한글날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2021.10.01 463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09
휴일·휴가 하계휴가일수를 연차휴가일수에서공제함이정당한지요? 1 2012.01.28 4464
휴일·휴가 하계 휴가 및 휴일 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5.17 47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2022.09.30 413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0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1.09 43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16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6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215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7.09.04 2152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