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쿨 2015.09.01 11:00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일수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전 3개월이내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 휴일이 5일이 있었으며, 무급 휴일 기간에 대한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시에 무급기간을 제외하였으며, 무급휴일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퇴직금 산정일수가 달라 어느 것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정규직이며, 하루 8시간 근무이고, 주5일제 이며, 기본급만 시간급계산이고, 수당이나 식대 등 지급됩니다.


퇴직금 산정일수에는 근로자로 등록되어있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상담 꼭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7 22: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무급휴일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항에 따라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퇴직전 3개월에서 제외합니다.

    2. 즉 무급휴일이 5이리며,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이 수당액 00원일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중 00원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에서 5일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49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37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27
휴일·휴가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2022.01.01 511
근로계약 퇴질일 기준 3 2020.11.23 371
» 임금·퇴직금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911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시 주휴일 발생여부 1 2012.04.18 3334
휴일·휴가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2020.10.22 631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2021.09.30 1808
임금·퇴직금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2015.06.30 249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5.03 657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05
임금·퇴직금 퇴직금.휴일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8.03.13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아직 안해주네요..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1 2021.05.14 86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4.12.28 14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2022.05.18 4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2013.09.22 1501
휴일·휴가 퇴사하는 달 근무일수는? 1 2019.01.10 639
해고·징계 퇴사일자 관련 1 2019.09.30 64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