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 2022.05.18 10:49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동자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A사 소속으로 A사에서 급여를 받지만 근무는 B사로 출근하여 B사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였습니다(매일 8시간, 5~6일 근무). 일종의 파견근로 형태와 유사하지만 A사는 인력파견회사는 아닙니다.

A, B사 양쪽 어느 쪽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업계약 등 어떤 형태의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20207월부터 근무하였고 4월말에 퇴직하였습니다.

A사로부터는 매월 기본급(고정급)에 약간의 실적수당을 포함한 급여에서 소득세(3.3%)를 공제한 차액을 지급받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A사 입장에서는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급여에서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였으므로 개인사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단 하루도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였으며 지난달에는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기도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등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 위법사항이 많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퇴사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과연 회사의 주장대로 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지요?

 2. 지금까지 미지급된 다음 항목별 급여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o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o 2년 가까이 하루도 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고 연차수당도 받은 적이 없는데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o 격주 간격으로 토요일에 근무하고 간혹 다른 휴일에도 근무를 하였지만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휴일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o 지나 달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일방적으로 기본급에서 10%를 차감하고 지급하였는데 차감금액 청구가 가능한지?

o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o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3.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사례라고 판단되는 다음 항목의 고발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요?

o 근로계약 미체결

o 퇴직금 미지급

o 4월 급여에서 기본급 10% 감액지급

o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o 연차 유급휴가 미실시

o 취업규칙 부재

o 최저임금미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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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5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 여부는 단순히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종속적 노동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퇴직금, 연차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다만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당사자인 사용자(사업주)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지휘감독한 법인이나 개인이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나 귀하의 말씀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A와 B를 모두 임금체불로 진정, 신고하셔서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특히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직상수급인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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