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eheart 2023.11.24 18:28

안녕하세요.

 

당사의 취업규칙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금 : 근로일

토 : 근로면제일

일 : 유급주휴일 입니다.

 

만약 특정근로자에게만 주휴일을 목요일로 변경하고 한다면,

특정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만 변경을 하면 되는지요?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려고 합니다.

월~수 : 근로일

목 : 유급주휴일

금,토 : 근로일

일 : 근로면제일 

 

아니면, 취업규칙에 "다만, 해당 유급주휴일은 근로자와 개별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특정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변경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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