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2009.08.14 14:56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주40시간 근무제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유급 휴일로 인정 합니다.

 

유급휴일인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칠시(예..8월15일)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수당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것인지요?

 

현재까지 토요일 근무는 시급*1.5*근무시간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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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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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의 서로다른 휴일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일만 인정하며, 2일의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2개의 서로 다른 휴일이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라면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이고, 8월15일이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라면 2개의 서로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이므로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1일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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