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뇨진 2021.01.14 14:10

 

저는 현재 육아휴직대체로 1년 2개월 계약 후 재직중에 있습니다.

입사는 20년 3월에 하였으며, 현재 2021년 5월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12월까지 진행하려 하는데, 5월계약종료후 6월부터 12월까지 재계약을 실시합니다.

이럴경우 7개월에계약기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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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0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업장에서 어떤 이유로 1개월 가량의 단절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갱신하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합리적 사유, 가령 이전 기간과 새롭게 갱신한 7개월 사이에 업무등의 변화에 따라 채용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경우 단순히 1개월 가량의 단절 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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