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플맨 2020.03.16 19:25

저희 회사 퇴직연금(DC형) 납입기준: 매년 4/10

따라서 2018. 4. 1. ~ 2019. 3. 31.까지의 1년 납입금은 2019. 4. 10. 납입함.

Q. 저희 회사 남자직원 육아휴직 후 퇴사시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및 급여 : 2019. 4. 1. ~ 2019. 4. 30. (한달 급여 400만 지급)

육아휴직기간(총 1년):  1) 2019. 5. 1. ~ 2019. 12. 31.

                                     2) 2020. 1. 1. ~ 2020. 4. 30(퇴사)

퇴사일: 2020. 4. 30.

육아휴직기간중 급여: 없음(무급)

쉽게 풀이하면 2019년 3월까지의 근무에 대한 퇴직연금은 4/10 기납입하고, 이후 4월 한달 근무 후  5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후 퇴사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7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산정 기간 중 무급의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2019년 4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기간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3
임금·퇴직금 개인휴직기간 출근율 산정 및 연차지급 개수 문의드립니다 2023.12.02 268
휴일·휴가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2023.07.17 351
휴일·휴가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2023.06.12 1392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2023.06.12 660
노동조합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023.05.01 410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2022.11.29 1126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내용 중 휴직자처우 관련 질의 1 2022.02.03 755
임금·퇴직금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2022.01.06 870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2970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20.09.25 1340
임금·퇴직금 휴직자 상여금 지급관련 1 2020.09.23 1255
휴일·휴가 휴직자 연차 산정 2 2020.05.07 336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03.16 900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68
기타 공공기관 휴직자 1 2019.05.19 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의 드립니다. 1 2017.05.27 436
휴일·휴가 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 복직했는데, 연가일... 1 2017.04.17 1272
임금·퇴직금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2012.12.10 1675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건 1 2011.04.05 454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