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2022.02.03 13:48

질문내용

- 단체협약 제22(휴직사유와 기간)과 제23조의(휴직자의 처우)관련 육아휴직자도 포함되는 지 여부 및 휴직자의 범위

- 제23조 휴직자 처우 부분에서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는 휴직자의 범위

 

 

협약 제22, 23조의 내용

22(휴직사유와 기간) 군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휴직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의 요양기간

2. 병역법, 전시 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소집 되었을 때 : 징집, 소집 또는 동원기간

3. 노조활동 과정에 형사 사건으로 구속 수배 되었을 때 : 6개월 이내

4. 조합원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을 요청하여 군이 인정한 때 : 6개월 이내

 

 

23(휴직자의 처우)

1.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 년 수에 포함한다.

2. 휴직기간은 군과 조합원이 사전 협의 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휴직기간중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50% 지급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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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9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협약 내용중에는 휴직사유와 기간을 정한 제 22조에 육아휴직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직사유와 기간에는 육아휴직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육아휴직자는 이 경우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휴직기간과 해당 기간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해당 기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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