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어려워1 2023.06.12 09:59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직 직원의 연차 발생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입사일 : 2015.01.02

* 가족돌봄휴직기간 : 2022.11.01 부터 2023.05.31까지 

 

Q1.  2023.01.01 연차는 몇개를 지급 해야 하나요?

  A1-1) 18개(2022년 80% 이상 출근이라 모두 준다)

  A1-2) 15개(2022년 무급휴직이라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여 2달분 제외하고 지급한다)

 

 

Q2.  2023.06.01 복직시 매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지급

     (지급기간 : 2023-06-01 부터 2023-12-31 근무 분까지 마지막 지급일 2024.01.01까지 총 7개 지급) -----2024.12.31까지 사용 

  A2-1) 맞다

  A2-2) 아니다

 

Q3.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근무분은 2025.01.01 지급

    A. 맞다/아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3
임금·퇴직금 개인휴직기간 출근율 산정 및 연차지급 개수 문의드립니다 2023.12.02 268
휴일·휴가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2023.07.17 351
휴일·휴가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2023.06.12 1394
»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2023.06.12 660
노동조합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023.05.01 410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2022.11.29 1126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내용 중 휴직자처우 관련 질의 1 2022.02.03 755
임금·퇴직금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2022.01.06 870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2971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20.09.25 1346
임금·퇴직금 휴직자 상여금 지급관련 1 2020.09.23 1255
휴일·휴가 휴직자 연차 산정 2 2020.05.07 33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03.16 900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68
기타 공공기관 휴직자 1 2019.05.19 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의 드립니다. 1 2017.05.27 436
휴일·휴가 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 복직했는데, 연가일... 1 2017.04.17 1272
임금·퇴직금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2012.12.10 1679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건 1 2011.04.05 454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