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구냥 2024.04.03 15:47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회계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후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한 직원의 연차 수당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의 이력은.. 2021.06.14 입사 2024.03.29

퇴사 2023.08.01~2023.10.29 출산휴가 2023.10.30~2024.07.31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이직을 위해 복직없이 2024.03.29일에 퇴직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연차 촉진 제도는 있으나 연차수당 지급을 하고 있으며,

퇴사한 직원의 경우 2023년 06월 1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게 맞는지,

맞지 않다면 어떻게 산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5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2..6.14~2023.6.13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6.14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3.8.1~10.2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23.10.30~2024.3.29까지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한 해당 근로자가 2023.6.14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3.7.31까지 미사용 후 퇴사하였다면 이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퇴사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86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2024.04.17 79
»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4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185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95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198
임금·퇴직금 휴직 후 임금관련 2024.03.18 128
여성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2024.03.09 138
여성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2024.03.08 7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24.03.04 195
기타 가족돌봄휴직과 유계결근 2024.02.28 169
기타 휴직 복직 2024.02.20 149
임금·퇴직금 육아 단축 근무 신청 조건이 있나요? 2024.02.20 19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258
휴일·휴가 40대남 육아휴직 상태서 캐나다 컬리지/유니버시티 학생비자로 입... 2024.01.27 21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2024.01.23 267
휴일·휴가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2024.01.19 268
기타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2024.01.19 3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