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DD 2021.02.24 16:22

시급제 근로자 : 11,000원 이라서

월 근무시간에 따라서 매달 고정급여가 바뀝니다.

예시) 12월: 총 180시간 근무 = 1,980,000원

          01월: 총 175시간 근무 = 1,925,000원

 

육아휴직 통상임금 금액과 월 소정근무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월 소정근무시간은 209시간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시급제와 월급제 모두 1년을 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그 차이가 극히 미미하므로 209시간, 주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6.15 3570
여성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8 42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2021.06.03 631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입니다. 1 2021.05.20 37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2021.05.12 445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10 574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937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중 퇴사 문제 1 2021.04.24 962
여성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2021.04.22 556
여성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2021.04.14 967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22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3017
여성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2021.03.31 433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2021.03.31 3071
임금·퇴직금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2021.03.30 455
고용보험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2021.03.29 405
휴일·휴가 사학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은 육아휴직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1 2021.03.24 6481
휴일·휴가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2021.03.18 1857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1.03.17 1100
근로계약 6개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둬야하나요? (관... 1 2021.03.05 64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