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누난나랄라 2023.04.13 17:54

입사일자 : 2016516

출산휴가 : 202111~ 20221

육아휴직 : 20222~ 20233

 

 

안녕하세요.

 

 

올해 41일자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근무 중입니다.

복직 후 업무 변경으로 인한 트러블을 겪고 있는데요.

 

 

기존에 제가 했던 업무는 중대한 업무와 비중이 적은 업무가 있었는데

업무가 10이라고 하면 중대한 업무 비율(7), 비중이 적은 업무 비율(3)

 

 

복직을 하고 오니 기존에 했던 중대한 업무와 곧 휴직 들어 갈 예정인 직원이 혼자 맡고 있던 중대한 업무(7)를 맡으라고 하는 겁니다.

중대한 업무 비율 (7) 정도로 추측

곧 휴직 들어갈 예정인 직원 중대한 업무 외에 기타 업무 없음

 

 

저는 9급 직원이고 곧 휴직 들어 갈 직원은 7급 직원인데, 7급 직원이 혼자 맡던 업무를 제가 기존에 하던 중대한 업무와 같이 맡으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복직 전 업무 변경 관련 고지도 안해줬구요.

 

 

현재 업무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제가 반드시 배정된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34항에 의거 육아 휴직 후 불리한 처우 및 같은 업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니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고,

 

 

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경고 차원으로라도 주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퇴사를 할 것 같은데 현재 연차가 육아 휴직을 해서 35개가 있습니다.

 

 

2023421일 기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67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2023.08.04 1452
임금·퇴직금 급여(무급휴직,휴가) 1 2023.08.01 153
휴일·휴가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2023.07.24 482
여성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2023.07.24 747
휴일·휴가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2023.07.17 367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2023.07.04 354
휴일·휴가 병가휴직 6개월 이면 가산 연차가 없어지나요? 1 2023.06.28 966
휴일·휴가 계속 근로 중 무급휴직 연차 발생 일수 1 2023.06.27 158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2023.06.19 789
휴일·휴가 고용안정지원금 2023.06.12 42
휴일·휴가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2023.06.12 1457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2023.06.12 74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2023.06.05 39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계약직 퇴직금을 챙겨줘야하나요? 1 2023.05.31 735
휴일·휴가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2023.05.23 1271
해고·징계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2023.05.23 512
노동조합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023.05.01 424
여성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2023.04.20 917
»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2023.04.13 5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