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을 위해 9~10개월간 학교다닐 직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조건으로 4대보험납부 + 1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인사쪽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유급휴직으로 돌리고 100만원에 관한 별도 확약서 받으면 되는지
아님 근로계약서 재작성이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석으로 진행할 시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별도 쉬운 절차는 어떻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졸업을 위해 9~10개월간 학교다닐 직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조건으로 4대보험납부 + 1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인사쪽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유급휴직으로 돌리고 100만원에 관한 별도 확약서 받으면 되는지
아님 근로계약서 재작성이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석으로 진행할 시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별도 쉬운 절차는 어떻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 2023.04.04 | 803 | |
여성 |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 2023.04.04 | 833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2023.03.29 | 2135 | |
직장갑질 |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 2023.03.28 | 508 | |
임금·퇴직금 |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 2023.03.28 | 16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 2023.03.26 | 47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28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 2023.02.24 | 841 | |
여성 |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 2023.02.23 | 2756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54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078 | |
» | 임금·퇴직금 |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2.20 | 304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 2023.02.11 | 1094 | |
여성 |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3.02.01 | 299 | |
여성 |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 2023.02.01 | 595 | |
여성 |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 2023.01.31 | 2101 |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 2023.01.25 | 548 | |
임금·퇴직금 |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 2023.01.20 | 73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 2023.01.12 | 162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 2023.01.04 | 28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쪽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유급휴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합의각서 등 모든 것이 가능하나 사업장마다/당사자간 특성이 다르기에 결국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정하실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